한국규제법학회 정관
제정 2015.2.12.
시행 2015.2.12.
제 1장 총칙
제 1조 (명칭)
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규제법학회(이하“학회”라한다)라 한다. 영문으로는 Korea Regulatory Law Society(약칭:KRLS)이라 한다.
제 2조 (목적)
이 학회는 규제법학 및 관련 학문에 관련된 학술조사와 연구를 함으로써 규제법학의 발전과 규제 법제 및 정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(학회 조직 및 운영의 원칙)
이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직·운영된다.
- 1. 개방적 학문 공동체
- 2.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
- 3. 법정책적 실천성
제 4조 (사무소)
이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제 5조 (사업)
- (1) 이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영위한다.
- 1. 규제법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·조사
- 2. 회지, 논문집 기타 도서의 간행
- 3.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
- 4.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
- 5. 기타 위 각호사업의 관련사업
제 6조 (공고 방법)
이 학회의 공고는 이메일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행한다.
제 2장 회원
제 7조 (종류 및 자격)
- (1) 이 학회의 회원을 정회원·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나눈다.
- (2) 정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한다.
- 1.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 교수
- 2. 법학 기타 관련 학문 전공의 박사 학위 소지자
- 3. 국회의원 및 법관, 검사,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- 4. 입법, 행정 또는 사법부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- (3) 준회원의 자격은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학원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, 사법연수원생 또는 각종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한다.
- (4) 특별회원의 자격은 이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
제 8조 (입회 및 탈퇴 절차)
- (1)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입회신청서를 작성·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한다.
- (2) 특별회원은 본인이 승낙하고 상임이사회가 추천함으로써 입회된다.
- (3) 이 학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미리 그 사유를 적은 탈퇴신고서를 이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 9조 (제명)
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- 1. 이 학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크게 훼손한 때
- 2. 그밖에 회원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때
제 10조 (자격 정지 및 자격 상실)
- ①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- ② 회원은 다음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.
- 1. 탈퇴한 때
- 2. 금치산·한정치산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
- 3.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때
- 4. 특별회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
- 5. 제명된 때
제 11조 (회비의 납부)
- (1) 정회원 및 준회원은 입회시에 학회가 정한 입회비를 납부하고, 매년 학회가 정한 연회비(年會費)를 납부하여야 한다. 상임이사회는 특별회원의 회비와 평생회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(2) 모든 회원은 학회가 주최하는 발표회, 강연회 기타의 행사에 참가할 때마다 학회가 정한 참가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 12조 (권리 및 의무)
- (1) 모든회원은 학회의 각종 사업 또는 행사에 자유로이 참여하고, 학회의 각종 간행물을 배포 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(2) 모든 회원은 정관 및 회규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.
- (3) 회원이 주소와 연락처 등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(4)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,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.
제 3장 임원
제 13 조 (회장 및 부회장)
- (1) 학회에 회장 1인과 부회장 10인 내외를 둔다.
- (2)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.
- (3) 부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(4)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, 회무를 통할한다.
- (5) 회장은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(6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.
- (7)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총회의 결의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.
- (8)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그 후임자를 선임한다.
제 14조 (이사)
- (1) 학회에 이사 50인 내외를 둔다.
- (2) 상임이사와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, 상임이사 중에서 분야별 집행이사를 위촉한다. 집행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(3)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 15조 (감사)
- (1) 학회에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며,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.
- (2)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- 1. 학회의 업무집행과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- 2. 업무집행 및 재산상황에 관한 부정·불비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
- 3. 상임이사회에 출석·발언하거나 상임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(3)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(4)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후임자를 선임한다. 다만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제 16조 (고문등)
- (1) 이 학회에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.
- (2)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. 전임회장이 아닌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가 추대할 수 있다.
- (3) 고문은 학회의 전통 유지, 임원 선임 및 중요회무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한다.
- (4) 고문은 추대와 더불어 특별회원이 되고, 그 임기는 종신직으로 한다.
- (5) 고문 이외에 학회 회무에 대한 지도․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제 17조 (간사)
- (1) 이 학회에 간사 약간 명을 둔다.
- (2) 간사는 정회원 또는 준회원 중에서 집행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- (3) 간사는 회장 또는 집행이사의 명을 받아 각종 기록의 작성, 연락의 전달, 행사의 준비 기타 집행이사의 업무 집행을 보조한다.
- (4)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 4장 회의
제 18조 (총회의 구성)
- (1) 총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써 구성한다.
- (2)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제 19조 (총회의 권한)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1. 정관의 변경
- 2. 회장 및 감사의 선임
- 3. 고문의 추대
-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5. 이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사항
- 6. 기타 상임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
제 20조 (총회의 소집)
- (1)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.
- (2)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.
- (3)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제 21조 (총회의 의결 방법)
- (1) 총회는 정회원 4분의 1이상의 출석과,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의사정족수의 결정은 위임장에 의할 수 있으며,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- (2) 총회의 의결은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다.
제 22조 (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구성 등)
- (1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, 집행이사,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
- (2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1. 회칙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사항
- 2.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
- 3.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- (3)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집행이사 기타 회장이 지명하는 상임이사로 구성하며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.
- (4)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- (5)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- (6) 회장․상임이사․이사가 학회와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(7) 이사회의 의결은 위임장에 의할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다.
제 23조 (총회 등의 의사록)
- (1) 총회 및 상임이사회, 이사회의 의사요령과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임원 전원이 기명·날인한다.
- (2) 회장은 의사록에 기재된 총회의 의결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한다.
제 5장 연구활동 및 논집 간행
제 24조 (연구윤리위원회 및 연구위원회)
- (1) 이 학회에 연구윤리의 확립과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.
- (2) 윤리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총무이사, 출판이사, 연구이사, 감사로 구성한다.
- (3)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, 직무 등에 관하여는 회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- (4) 연구활동의 진작을 위해 연구위원회를 둔다. 연구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는 회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제 25조 (편집위원회)
- (1) 이 학회에 논집의 간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
- (2) 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(3) 편집위원회의 구성, 직무 등에 관하여는 회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제 6장 재산 및 회계
제 26조 (재원)
- (1) 이 학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- 1. 입회비
- 2. 연회비 및 참가회비
- 3. 각종 찬조금 및 기부금
- 4. 기본재산의 수익금
- 5. 사업에 다른 수입금
- 6. 기타수입
- (2)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정한 입회비 및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가 결정한다.
제 27조 (재산의 구분)
- (1) 이 학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- (2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한다.
- 1.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- 2.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
- 3.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- (3)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.
제 28조 (재산의 관리)
- (1) 이 학회는 그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- (2)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- 1. 기본재산의 처분, 임대,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변경
- 2. 관계 법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자금의 장기 차입
제 29조 (예산 및 결산 등)
- (1) 이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.
- (2) 회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익년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(3) 회장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에 전년도의 결산 및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.
부 칙
제1조 (시행)
이 정관은 창립총회의 승인으로 효력을 발생한다.
제2조 (임기개시)
회장 등 집행진의 임기는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시점부터 계산하되 역산[曆算]으로 임기 종료에 가장 가까운 총회까지로 한다.